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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목돈을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상품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적금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제공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6개월부터 60개월까지

  • 가입금액

    월 불입금액 10,000원이상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이자율

    ※ 시행일 : 2024년 04월 04일

    (세금납부 전 연이율)
    계약기간에 따른 이율 안내
    계약기간 이율
    6개월
    3.10%
    12개월
    3.80%
    13개월~17개월
    3.10%
    18개월 3.10%
    19개월~24개월
    3.10%
    25개월~36개월
    2.60%
    37개월~60개월 2.30%
  • 우대금리

    -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시행일 : 2019년 07월 01일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재예치하는 정기적금부터 적용

                                       계약기간에 따른 이율 안내
    구분 변경전 변경후
    중도
    해지
    이율
    경과기간
    이율
    경과기간
    이율
    4개월미만
    0.5%
    1개월미만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4개월이상~12개월미만
    1.0%
    1개월이상~6개월미만
    약정이율주1)의 50%
    12개월이상
    1.5%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약정이율의 60%
    공란
    12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70%
    주1) 약정이율 : 가입한 상품의 기간에 따른 적용이율(원장이율) / 정기적금 : 불입금액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만기

    이율
    • 만기후1개월 이내 해지 시

    - 보통예금 이율

    • 만기후 1개월 초과 이후 해지 시

    - 보통예금 이율

     

    • 만기후1개월 이내 해지 시

    - 만기원리금에 대해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만기후 1개월 초과 이후 해지 시

    - 보통예금 이율

    만기후는 납입지연이 없는 만기일 기준

  • 만기이자 계산방법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계약월수×(계약월수+1)/2×이율/12}

     

  • 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세제혜택

    · 가입자 본인의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자동이체

    신규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다음회차 월불입금부터 신청하신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 본인명의의 당행 또는 타행 입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금계좌로 매월 입금하여야 합니다.

    ※ 미납회차가 있을 경우

    ① 창구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을 경우: 다음달 이체일에 미납분과 정산분이 한번에 출금됩니다.

    ② 인터넷/SB톡톡+에서 신청하였을 경우: 한달에 한번 1회차만 의뢰가 되어 미납분은 적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할해지

    불가

  • 선납이자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만기이연

    ① 매월 부금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입니다.

     - 정상납입일 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 {(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약정이율+2.0%)를 공제합니다.

     * 납입지연 이자 = 월부금×납입지연이율(=약정이율+2.0%)×지연일수/365

  • 회차미납시 유의사항 및 만기일 경과후입금

    만기전일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 자동만기연장

    [자동만기연장 신청방법]
    : 계좌 개설시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 SB톡톡+ 로그인 후 신청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으로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1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변경됩니다.

    • 연장횟수 : 최대1회
    • 연장이율 : 연장시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된 정기예금 금리적용
    • 연장조건 : 만기(이연)일에 자동만기연장 신청시 신청한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만기이자이체구분
      - 원금 : 원금만 재예치하며, 만기당일 발생한 세후이자 금액은 등록하신 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 원리금(원금+세후이자) : 만기당일 발생한 원금과 세후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재예치합니다.
    • ※ 자동재예치 불가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설정 및 지급정리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만기해지후송금

    [만기해지후송금 신청방법]
    : 계좌 개설시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 SB톡톡+ 로그인 후 신청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기적금규정 제16조의3의거하여 만기해지후송금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계좌송금불가)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해지 시 불이익

    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유의사항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nyang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9호(2024.04.04~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