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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일시적 여유자금 보관목적으로 개설하는 자유로운 예금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제공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및 기간

    제한없음

  • 이자지급시기

    ·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가산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이자율

    · 기본금리 : 연 0.10% (세금납부 전 연이율)

    · 우대금리 : 없음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해당사항없음

  • 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세제혜택

    · 가입자 본인의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없음

  • 기타

    · 가입제한 : 상품 가입 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피해예방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으로 확인하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규정과 보통예금 규정을 준용한다

  •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nyang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021년 04월 05일 기준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