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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가입대상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 특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가입요건을 갖춘 가입대상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한도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계산

  • 대상예금

    거치식, 적립식예금

  • 기타
    • 중도해지, 만기해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가입 대상 구분 및 자격 항목
구분 자격
  •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 초과한 자를 제외(소득요건)하고,
  •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따라서, 2017~2019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20년부터 가입이 제한되며 외에는 종전과 동일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상이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동장이 발급한 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증명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