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가입대상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특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가입요건을 갖춘 가입대상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한도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계산
- 대상예금
거치식, 적립식예금
- 기타
- 중도해지, 만기해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구분 | 자격 |
---|---|
|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동장이 발급한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증명서)
|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5ㆍ18 민주유공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