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저축은행
- 저축은행 중앙회 심의필 2021-00456호
-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015호
안양저축은행 지분대출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공동명의 부동산을 "공유자 동의없이" 본인지분만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안내
대출대상 |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가족 부동산 공동명의 소유자/소득증빙 가능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KCB 신용평점 335점 이상인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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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법인 100억, 개인사업자 50억, 개인 8억원 이내 시가(매매가)의 70%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연 9.5%~11.0%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3%(최대20%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 대출해당일 또는 납입 응당일에 부과 |
기한전 상환수수료 | 2%(일수차감방식)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매월이자납입), 수시상환(종합통장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일부상환+일부이자) |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 |
대출부대비용 | 근저당권 관련 비용(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 말소진행시 말소비용)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부과 비용은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
- 공유자 동의없이 취급가능
- 한도 내 후순위대출 취급가능
- 대출신청접수 5일 이내 실행가능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정성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대출금액 또는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추가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경 팀장
- 직통
- 031-463-7848
- H.P
- 010-9348-9631
김운태 팀장
- 직통
- 031-463-7829
- H.P
- 010-9189-0818
심재민 팀장
-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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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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