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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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선입선출 방식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대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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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법인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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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저축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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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신규: 영업점
·해지: 영업점 -
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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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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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예금의 이자 결산은 연 4회(3,6,9,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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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운영방법변동금리 : 가입기간내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금리가 변경되어 적용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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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금리기준일:2024.07.24 (세금납부 전 연이율)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 7일 이상~3개월 미만0.10%3개월 이상~6개월 미만0.50%6개월 이상1.00% -
우대금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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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산출근거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공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결산 익일에 원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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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본 상품은 입출금상품으로 질권설정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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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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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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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해지시 불이익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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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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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고,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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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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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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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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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18호(2024.07.24~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