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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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일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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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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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3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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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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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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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3.8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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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금리기준일:2024.04.04 (세금납부 전 연이율)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1개월 미만0.50%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8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3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3.10%12개월3.80%1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3.10%25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2.60% -
우대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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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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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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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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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및 만기의 자동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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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0.1%) 적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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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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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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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분할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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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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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제공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제공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자 본인의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9호(2024.04.04~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