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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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일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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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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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자유적립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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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신규: 영업점
·해지: 영업점 -
가입금액1,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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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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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식(월복리) : 매월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만기시 원금과 함께 지급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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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매회 납입금액별로 그 예금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월복리로 계산금리기준일:2024.08.02 (세금납부 전 연이율)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기본이율 1개월 미만0.50%1개월 이상~3개월 미만1.70%3개월 이상~6개월 미만2.20%6개월 이상~12개월 미만3.00%12개월3.60%13개월 이상~25개월 미만3.00%25개월 이상~36개월2.50% -
우대금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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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산출근거
만기이자 산출근거에 관한 표로 구분, 이자계산식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이자 계산식 지급이자 = 월복리이자 + 잔여일수이자 월복리식* 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잔여일수 (원금+월복리이자)x이율/365x일수 *월복리식 : 월단위에 대한 이자
**잔여일수 : 1월 미만의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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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 :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하며, 매회 예금액별로
납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4개월 미만연 0.50%4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연 1.00%12개월 이상연 1.20%※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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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만기일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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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해지시 불이익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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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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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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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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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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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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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예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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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방법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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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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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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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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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20호(2024.08.02~202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