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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목돈을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6개월부터 60개월까지
  • 가입금액
    월 불입금액 10,000원 이상
  • 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70% (확정금리)(세전)
  • 금리
    금리기준일:2024.02.16(세금납부 전 연이율)
    금리표이며 기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
    6개월
    3.10%
    12개월
    3.70%
    13개월~24개월
    3.10%
    25개월~36개월
    2.60%
    37개월~60개월
    2.3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이율 : 가입한 상품의 기간에 따른 적용이율(원장이율)

    정기적금 : 불입금액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자동만기연장 신청방법 : 계좌 개설시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 SB톡톡+ 로그인 후 신청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1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변경됩니다.

    연장횟수 : 최대1회

    연장이율 : 연장시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정기예금 금리 적용

    연장조건 : 만기(이연)일에 자동만기연장 신청 시 신청한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만기이자이체 구분

    원금 : 원금만 재예치하며, 만기당일 발생한 세후이자 금액은 등록하신 계좌로 자동입금 됩니다.

    원리금(원금+세후이자) : 만기당인 발생한 원금과 세후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재예치합니다.

    ※ 자동재예치 불가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설정 및 지급정리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만기해지후송금>

    만기해지후송금 신청방법 : 계좌 개설시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 SB톡톡+ 로그인 후 신청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기적금 규정 제16조의3의거하여 만기해지후송금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계좌송금불가)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까지 원금에 대해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 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0.1%) 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선납이자 :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 신규 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다음회차 월불입금부터 신청하신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 본인명의의 당행 또는 타행 입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금계좌로 매월 입금하여야 합니다.

    ※ 미납회차가 있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1회차만 의뢰가 되어 미납분은 적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기이연

    ① 매월 부금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 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일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 만큼의 납입지연이자(약정이율+2.0%)를 공제합니다.

    납입지연이자=월부금X납입지연이율(=약정이율+2.0%)X지연일수/365

    회차미납 시 유의사항 및 만기일 경과 후 입금 만기일 전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납입이 가능합니다.

    만기앞당김해지

    모든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만기앞당김 이자=만기지급액X만기앞당김 이율(=약정이율+2.0%)X지연일수/365)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적금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제공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제공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자 본인의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8호(2024.02.16~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