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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금융] 계좌비밀번호를 3회 틀렸는데 내방해야 되나요?
답변▣ 내방하지 않고 처리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SB톡톡+)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장기미접속인 고객님께서는 내방해 주셔야 됩니다. 변경 절차 중 신분증 촬영 단계가 있으므로 처리하기 전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경로
- 메인화면 → 오른쪽 상단 메뉴 → 뱅킹 → 계좌번호/비밀번호 관리 → 계좌비밀번호오류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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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금융] 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어 타행에서 재발급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당행에서 다시 ‘타기관 인증서 등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처리 경로
- 인터넷뱅킹: 상단 공인인증센터 → 타기관 인증서 → 타기관 인증서 등록
- SB톡톡+: 메인화면 → 오른쪽 상단 메뉴 → 인증/보안 → 인증센터 → 타기관 인증서 → 타기관인증서 등록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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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금융] OTP 값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배터리가 방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당행에 내방하여 새로운 OTP 발급( 기존에 사용하시던 당행 OTP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2) 주거래하는 타행에 내방하여 새로운 OTP 발급 후 당행 홈페이지/SB톡톡+ 내에서 ‘타기관 OTP 등록’
3) SB톡톡+ 앱을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mOTP를 발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mOTP는 타행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mOTP 발급 경로: 메인화면 → 오른쪽 상단 메뉴 → 인증/보안 → 보안센터 → mOTP → mOTP설정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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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금융] 사용자비밀번호 5회 오류일 경우 내방해야 되나요?
답변▣ 내방하지 않고 처리 가능합니다.
▣ 처리 경로
- 인터넷뱅킹: 로그인 → 아이디 로그인 하단 ‘비밀번호 분실/재등록’
- SB톡톡+: 메인화면 → 로그인 → 안양 선택 → 빨간색 ‘비밀번호분실재등록’
▣ 사용자 아이디 또는 출금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시면 당행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송부해 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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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금융] 입금지정계좌란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지정계좌 서비스란 당행 인터넷뱅킹/SB톡톡+에서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 시 이체할 계좌를 미리 지정해 두는 서비스입니다.
▣ 확인/변경 경로
- 인터넷뱅킹: 메인 상단 인터넷뱅킹관리 → 입금지정계좌등록/해제
- SB톡톡+: 메인화면 → 오른쪽 상단 메뉴 → 뱅킹 → 뱅킹관리 → 입금지정계좌등록/해제
▣ 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나요?
- 대포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를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신청 시 입금계좌를 지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미지정입금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까지(고객별로 지정한 이체 한도는 상이할 수 있음)만 이체 가능하며, 지정된 입금계좌로는 고객님께서 지정한 이체한도대로 송금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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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금융] 이체한도 상향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 ‘SB톡톡+’ 앱 내에서 이체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 경로: 메인화면 → 오른쪽 상단 메뉴 → 뱅킹 → 뱅킹관리 → 이체한도관리 → 이체한도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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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사용하나요?
답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와 관계없이 구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방문 하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할 때 ‘사용 용도’와 ‘수임인’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 위임장에 작성한 서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 포괄적인 위임은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ex) 거래 불가 -> 정기예금 해지를 ㅇㅇㅇ에게 위임함
거래 가능 -> 안양저축은행 320-00-00-0000000계좌 해지를 ㅇㅇㅇ에게 위임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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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예금주가 해외 거주자일 경우 필요서류란?
답변▣ 대리인이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필요한 준비 서류
① 신청인 실명증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②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인 실명증표
④ 통장, 통장에 날인된 도장, 비밀번호
- 셋 중 하나라도 미비되거나 맞지 않을 경우 처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영사확인 위임장 또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확인을 받은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
- 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 위임장 서류 양식 및 수수료에 대해 문의
★ ①, ④, ⑤번 서류를 본인께서 준비 후 국내 가족분께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국내 대리인께서 ②, ③ 번을 준비 후 지점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해외 고객님의 경우 처리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예시) 결혼하여 분가한 자매 등
① 본인과 대리인 실명증표 ② 영사확인 위임장
★ 위임장에 위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 고객님의 계좌관리점 또는 본점으로 업무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점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영사관 위임장’을 발급받을 시 은행에 내방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위임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경우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엔 처리가 불가하며, 은행명, 위임업무,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예금주가 국내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국내 대리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 후 지점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 위 서류 중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내방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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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 상속처리시 필요서류란?
답변상속인은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및 해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예금 지급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 - 자료실 - 서식 - 8. 상속예금 지급의뢰서
▣ 상속예금 지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 - 자료실 - 서식 - 9. 상속예금 지급 위임장
▣ 상속인 전원 내방 시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필요시에 한해 징구) : 대습상속인, 3,4순위 상속자 확인
▣ 상속인 중 은행에 내점하지 못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필요시에 한해 징구) : 대습상속인, 3,4순위 상속자 확인
- 내점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예금 지급의뢰서
* 내점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양식 하단의 상속인 란을 미리 작성해서 내점하셔야 합니다. 단, 주된상속인 란은 꼭 내점하는 상속인의 정보를 적으셔야 됩니다.
- 내점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위임장
* 일반 위임장이 아닌 ‘상속예금 지급 위임장’ 양식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이어야 하며 위임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ㅇㅇㅇ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 내점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 방법은 “[기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사용하나요?“ 게시글 참고 바랍니다.
▣ 소액상속 안내
* 상속예금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 상속예금의 지급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위 서류는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시민권자, 재외국인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그 밖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중 2008년 이전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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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 상속인 정보 제공 요청 시 필요서류란
답변▣ 상속인 정보 제공 시
-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상속인 요청시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상속인 요청시
: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또는 사망 진단서 원본),
사망자의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적등본 추가),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031-441-4141), 평촌지점(031-384-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