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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예금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상품유형
    정기적립식
  • 거래방법
    신규 : 인터넷(스마트)뱅킹
    해지 : 인터넷(스마트)뱅킹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단위)
  • 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이자계산방법
    정액적립식 : 월 저축금을 매월 정한 날짜에 입금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금리정보
  • 기본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금리기준일:2024.12.02 (세금납부 전 연이율)
    금리표이며 기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90%
    12개월
    3.50%
    1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80%
    25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2.30%
    37개월 이상 ~ 60개월
    2.00%
  • 우대금리
    없음
  • 만기이자 산출근거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 1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차등률 [단, 최저금리 : 약정이율 x 50%]

     

    [중도해지 이자계산 산식]월불입금 x 기간별중도해지이율 x  월부금운용일적수합계 ÷ 365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계산방법[예시]

    ※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50%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만기후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
    1개월 이내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만기 앞당김해지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 가능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x 앞당김이율(=약정이율+2.0%) x  앞당김일수 / 365
  • 만기일 경과 후 불입
    ⋅ 정액식 적금의 경우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내에서 불입가능
     (입금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일에 해지시 약정이자 수령 가능)
  • 입금지연
    · 입금 지연시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①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지연일수에 대해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② 순 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납입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하며 이 때는 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금지연이자 계산방법
     (월저축금 입금 당일은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① 만기지급이자에서 정해진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여 지급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
       ③ 입금지연이자 = 월입금금액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  x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 예금해지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분할해지

    ⋅ 불가

  • 적용세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 자동재예치

    ⋅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으로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1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변경됩니다.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정기예금 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자동만기연장 신청시 신청한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계약해지방법

    ⋅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26호(2024.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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