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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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예금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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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정기적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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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신규 : 인터넷(스마트)뱅킹
해지 : 인터넷(스마트)뱅킹 -
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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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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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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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정액적립식 : 월 저축금을 매월 정한 날짜에 입금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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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금리기준일:2024.12.02 (세금납부 전 연이율)금리표이며 기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2.90%12개월3.50%1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2.80%25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2.30%37개월 이상 ~ 60개월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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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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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산출근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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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 1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차등률 [단, 최저금리 : 약정이율 x 50%]
[중도해지 이자계산 산식]월불입금 x 기간별중도해지이율 x 월부금운용일적수합계 ÷ 365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계산방법[예시]
※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50%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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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1개월 이내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1개월 초과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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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앞당김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 가능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x 앞당김이율(=약정이율+2.0%) x 앞당김일수 / 365 -
만기일 경과 후 불입⋅ 정액식 적금의 경우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내에서 불입가능
(입금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일에 해지시 약정이자 수령 가능) -
입금지연· 입금 지연시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①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지연일수에 대해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② 순 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납입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하며 이 때는 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금지연이자 계산방법
(월저축금 입금 당일은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① 만기지급이자에서 정해진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여 지급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
③ 입금지연이자 = 월입금금액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 x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
예금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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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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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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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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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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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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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예치
⋅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으로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1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변경됩니다.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정기예금 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자동만기연장 신청시 신청한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계약해지방법
⋅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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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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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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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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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26호(2024.12.02~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