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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상품개요
  • 상품내용
    단기여유자금운용에 유리하며 당행이 취급한 할인어음 범위 내에서 발행 매출하여 판매하며, 어음식과 통장식 중 당행은 통장식으로 발급해드립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일~183일
  • 가입금액
    제한 없음
  • 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금리정보
  • 약정이율
    -
  • 금리
    금리기준일:2024.04.04(세금 납부 전 연이율)
    금리표이며 계약기간, 기본이자율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기본이자율
    1일~92일 미만
    1.80%
    92일 이상~180일 미만
    2.30%
    180일 이상~183일 이하
    3.1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92일 미만
    0.5%
    92일 이상
    1.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및 만기의 자동해지는 불가합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표지어음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제공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제공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자 본인의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9호(2024.04.04~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