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저축은행이 할인하여 보유 중인 어음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어음식과 통장식 중 당행은 통장식으로 발행)
-
가입대상제한없음
-
상품유형표지어음
-
거래방법·신규: 영업점
·해지: 영업점 -
가입금액제한없음
-
가입기간1일~183일
-
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금리정보
-
-
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금리기준일:2024.12.02 (세금납부 전 연이율)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기본이자율 1일~92일 미만1.60%92일 이상~180일 미만2.10%180일 이상~183일 이하2.90% -
우대금리없음
-
매출금액 계산방법
만기이자 산출근거에 관한 표로 구분, 이자계산식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이자 계산식 매출금액 발행금액*-매출할인료 매출할인료 발행금액x할인율(연)x어음일수/365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 :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92일 미만연 0.50%92일 이상연 1.00%⋅계산방법[예시]
※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만기후이율
·무이자
단, 만기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 경과일수에 대해 최초 약정이율을 지급
유의사항
-
예금해지시 불이익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분할해지
·불가
-
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할인매출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만기의 자동해지
·불가
-
자동재예치
·불가
-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방문하여 해지
-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26호(2024.12.02~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