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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비대면)

상품개요
  • 상품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일시적 여유자금 보관목적으로 개설하는 자유로운 예금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개인
  • 가입기간
    제한 없음
  • 가입금액
    제한 없음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1% (세금납부 전 연이율)

    우대금리 : 없음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직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가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가입제한: 상품가입 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피해예방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으로 확인하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제공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제공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23호(2023.09.27~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