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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생계비계좌)

상품개요
  • 상품내용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상품유형
    보통예금
  • 거래방법
    ·신규: 영업점

    ·해지: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 신용정보원 전산 운영시간(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 07시~22시)에만 신규 및 해지가 가능하며,
       저축은행별 뱅킹서비스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저축은행으로 문의
  • 이자지급시기

    ·예금의 이자 결산은 연 4회(3,6,9,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금리정보
  • 금리운영방법
    ·변동금리 : 가입기간내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금리가 변경되어 적용되는 금리
  • 기본금리

    ·연 0.1% (금리기준일 : 2026년 2월 2일, 세금납부 전 연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

  • 우대금리
    ·해당사항없음
  • 이자산출근거
    ·예금 이자는 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계산
  • 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유의사항

 

  • 거래제한사항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원금 또는 이자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예금해지시 불이익

    ·해당사항 없음

  • 양도

    ·불가능

  • 담보제공
    ·불가능
  •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고,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004호(2026.02.02~202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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