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운영상품

  • 정기예금
  • 표지어음
정기예금

정기예금

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고정금리로 운영하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금리유형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기본금리

    상품 공시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조건

    1.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창구 방문시보다 0.05%의 금리가 우대됩니다.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기타 중복 우대 불가)

    정기예금 가입 우대조건 및 설치방법 안내
    정기예금 가입 우대조건
    • 인터넷뱅킹(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 SB톡톡+ 모바일앱에서 가입
      ※ SB톡톡+는 19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 이 있는 개인(내국인)만 허용 가능

    [ 설치방법 ]
    아이폰‘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갤럭시 등)
    ‘플레이스토어’에서 ‘저축은행 스마트폰뱅킹’, ‘SB톡톡+’ 검색 후 설치

    ※ SB톡톡+(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이란?
    당사와 기존에 거래가 없더라도 모바일앱(SB톡톡+)을 이용하여 영업점 방문없이 상품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로 지역과 관계없이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창구 방문 신규시 시장금리에 따라
    최저 0.05% ~ 최대 0.2%까지 우대 됩니다. (※ 기타 중복우대 불가)

    정기예금가입 우대조건 및 설치방법 안내
    정기예금 가입 우대 조건
    조건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이면서 계약금액 10억 이상
    대상 : 개인/법인/단체/가족합산
  • 이자지급시기

    * 단리식(원금에 약정한 이자와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법)
    * 복리식(원금에 약정한 이자와 그 이자에 이자를 계산하여 만기시 지급하는 방법)

  • 금리

    ※ 시행일 : 2020년 01월 23일

    (단위 : 연이율, 세전)
    정기예금의 금리표이며, 계약기간, 단리(이율), 복리(수익율)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단리(이율) 복리(수익률)
    1개월
    1.4 %
    1.40 %
    3개월
    1.5 %
    1.50 %
    6개월
    1.7 %
    1.70 %
    12개월
    2.05 %
    2.06 %
    24개월
    2.05 %
    2.09 %
    36개월
    2.05 %
    2.11 %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시행일 : 2019년 07월 01일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재예치하는 정기예금부터 적용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표이며, 변경전(경과기간, 이율), 변경후(경과기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경과기간 이율 경과기간 이율
    중도
    해지
    이율
    4개월미만
    0.5%
    1개월미만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4개월이상~12개월미만
    1.0%
    1개월이상~6개월미만
    약정이율 주1)의 50%
    12개월이상
    1.5%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약정이율의 60%
    12개월이상
    약정이율의 70%
    주1) 약정이율 : 가입한 상품의 기간에 따른 적용이율(원장이율)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 만기원금에 대해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 이율 중 낮은 이율
    • 만기후 1개월 초과 해지 시
      - 보통예금 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 만기원금에 대해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 이율 중 낮은 이율
    • 만기후 1개월 초과 해지 시
      - 보통예금 이율
  • 세제혜택
    1. ①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며 관련법 개정 시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비과세 적용 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② 원천징수세율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
  • 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3회까지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전액해지포함 4회)

  • 자동만기연장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원금 또는 원리금(원금+세후이자)을 계좌의 약정사항 변경없이 최대 3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금리는 연장시점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자동만기연장 신청방법]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신청

    • 연장횟수 : 최대3회
    •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포함
    •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
      (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 만기이자이체구분
      - 원금 : 원금만 재예치하며, 만기당일 발생한 세후이자 금액은 등록하신 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 원리금(원금+세후이자) : 만기당일 발생한 원금과 세후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재예치합니다.
  • 만기해지후송금

    정기예금 가입신청시 또는 만기일 도래전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을 통해 만기해지후송금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만기일에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원리금은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유의사항]
    정기예금규정 제15조의4, 정기적금규정 제16조의3 에 의거하여 만기해지후송금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타명의 계좌로는 송금불가)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신청 : 정기예금 신규 시 가능하며, 스마트폰뱅킹 신규 후에 서비스 등록을 원하실 경우 인터넷뱅킹/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입금 및 가입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2020년 01월 23일 기준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03호

표지어음
표지어음
단기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하며 당행이 취급한 할인어음 범위내에서 발행 매출하여 판매하며, 어음식과 통장식 중 당행은 통장식으로 발행해드립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일 ~ 183일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금리유형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기본금리

    상품 공시금리 적용

  • 우대금리

    해당사항 없음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

  • 금리

    시행일 : 2019년 12월 24일

    (단위 : 연이율, 세전)
    계약기간에 따른 이율안내
    계약기간 이율
    1일 ~ 92일 미만
    1.4%
    92일 이상 ~ 180일 미만
    1.5 %
    180일 이상 ~ 183일 이하
    1.7 %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중도해지이율

    계약기간에 따른 이율안내
    92일 미만 0.5%
    92일 이상 1.0%

    ※ 만기후이율 - 만기후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1. ①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비과세 적용 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② 원천징수세율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
  • 유의사항

    ※ 해지제한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질권, 압류 등 출금에 제한이 있는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

  • 기타

    이 예금은 표지어음 규정을 준용한다.

 

2019년 12월 24일 기준 안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35호